1. 관련
가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
나. 시설안전팀(세안전)-0825 ( 2025.02.11 ) '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(실험)실 출입제한 안내'
2. 위와 관련하여 시설안전팀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 :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강사, 직원)
나. 제재조치 내용 : 25.09.30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10월부터 연구(실험)실 출입 제한
다. 요청 내용 : 2025-1학기 안전교육 미수강자들은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(교내 안전교육시스템 이용)
라. 유의 사항 :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(사고보상 등)